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,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,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
(단 일반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)
(정성적평가,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, FTA에 의한 재평가, 대책검토, 자료정비, 정량적평가 )
정성적평가, 재평가, FTA 재평가, 안전대책, 관계자료의 정비검토, 정량적 평가
근로자가 통로를 걷다가 바닥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기계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음
단 기본사상의 발생확률은 각각 0.1이다
G4 = 14 ,15 G5 = 16,17
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( )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( )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. 고용 노동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이행상태 평가 후 ( ) 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한다